대전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고정1857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황○○, 결혼중개업 2. 주식회사 ◇◇국제결혼 (대표이사 황○○)
- 검사
- 박건영(기소), 허정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박판근(국선)
- 판결선고
- 2013. 12. 19.
피고인 황○○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황○○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황○○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국제결혼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황○○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피고인 황○○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경 캄보디아 여성인 ☆☆(15세)의 프로필을 피고인 운영의 결혼중개업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2013. 7. 19.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위 여성을 추○○에게 결혼상대로 소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국제결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황○○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결혼중개업관리에관한법률위반자 통보[붙임 : 민원내용 및 홈페이지(☆☆, 17세) 프로필 1부]
1. ◇◇국제결혼 홈페이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황○○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국제결혼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주식회사 ◇◇국제결혼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황○○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국제결혼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황○○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및양형의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황○○이 추○○에게 결혼상대로 소개하였던 여성이 18세 미만인 자인 점(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형법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 제1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개가 금지된 “18세 미만인 사람”은 공부상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황○○이 추○○에게 위 여성을 실제 결혼 상대로 소개하여 결혼을 진행하였던 시점은 피고인 주식회사 ◇◇국제결혼의 설립 이후인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다만, 추○○과의 결혼중개계약은 피고인 주식회사 ◇◇국제결혼의 설립 이전에 체결되었던 점, 애초에 추○○이 위 여성을 맞선 상대로 지목하였던 점, 피고인 황○○은 추○○의 민원 제기 이후 위 여성에 대한 프로필을 삭제하였던 점, 피고인 황○○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