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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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안전점검 실시)
제11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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