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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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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확인)

제10조의3(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확인)

①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시설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개선 대상 및 시설개선 사유별 개선조치 내용

2. 시설개선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3. 시설개선의 추진 일정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그 시설개선계획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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