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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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9조 (배심원후보자의 호칭)
제19조(배심원후보자의 호칭)
① 법원은 선정기일에 배심원후보자 에게 번호를 부여한다.
②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서 제1항의 번호로만 호칭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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