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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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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9조 (배심원후보자의 호칭)

제19조(배심원후보자의 호칭)

① 법원은 선정기일에 배심원후보자 에게 번호를 부여한다.

②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서 제1항의 번호로만 호칭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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