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하 이 절에서 "관계인수인"이라 한다)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사유’와 같이 특정한다)로 업무의 일부 정지(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 및 기존 집합투자기구 추가설정 금지) 6월 처분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중 제1처분사유와 제3처분사유를 이유로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제422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 1] 제92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 제1항, 제24조의2 제1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로부터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6호가 정한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4) 신의성실의무 등 위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펀드와 관련하여 차주의 신뢰성에
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자산운용, 피고 6 사이에 이 사건 상품제안서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설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로부터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이 정한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범위 피고들은 자본시장법 제178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7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