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5.28>
1.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3. 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가. 주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5.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6.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8. 29. 시행현행
- 법률 제9407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펀드 가입을 권유하고 이를 판매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O증권은 이 사건 펀드의 부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하여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계좌설정계약의 약관 등에서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 보유자산 가액이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한 경우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추가예탁요구 없이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에 관한 반대거래를 통해 청산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이러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5호가 정한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고 1 회사는 투자매매업자임에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펀드 설정을 주도하였고, 피고 2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으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한편(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5호), 그 위
품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2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위 반대매매가 투자중개업자의 일임매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단서,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2항에 의한 반대매매는 투자중
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5호가 정한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고 1 회사는 투자매매업자임에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펀드 설정을 주도하였고, 피고 2
들에게 매수추천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이용한 주식매매 역시 사기적 부정거래인 선행매매에 해당한다. 다. 구 자본시장법 제71조 제2호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5조에 의하면, 조사분석자료는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
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주문 증빙을 남기지 않은 행위 등이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35호)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등록, 주문내역의 녹음 및 거래주문표 작성’ 등의 주문절차상 문제가 원고들의 행위영역 내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구 금융투자업규정(2015. 10. 25.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0조
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주문 증빙을 남기지 않은 행위 등이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19호)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래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 주문 증빙을 남기지 않은 행위 등이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구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5항 제14호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
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주문절차상의 문제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 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19호) 제4-20조 제1항제11호 다목에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甲 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사이에 乙 회사가 설정, 운용하는 펀드상품에 관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펀드 판매회사인데, 甲 회사로부터 위 펀드상품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가 투자권유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수익성 및 위험성을 허위 고지하고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주위적으로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 제2항에 정한 ‘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행인이 작성, 제출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도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원고의 의사에 반한 주식 매매거래를 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③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제99조[5]에 반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여 적법한 업무처리라고 볼 수는 없고, 이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④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일임매매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
실제로 그렇게 믿었음’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참조). 한편,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가.목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증권의 모집 등의 주선업무에 관련하여 발행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호에서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바(자본시장법 제71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이를 위하여 인수인은 단순히 신주 발행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일반정보의 수집, 발행회사와의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9조 제1항 281) 제2회 공판조서 중 황0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1, 144쪽 282)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 제449조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제4-20조 제1항 제 11호 나목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283)284) 이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