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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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6조 (매매형태의 명시)
제66조(매매형태의 명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투자자에게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