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양벌규정)
제448조 (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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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1호, 2025. 9. 16.,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9407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각 직무관련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양벌규정인 자본시장법 제448조를 적용법조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3. 피고인 1 에 관하여
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직무관련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양벌규정인 자본시장법 제448조를 적용법조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내용에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시켜 계약을 성립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자본시장법 제60조, 제446조, 제44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0-29호) 제4-13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에서 양벌규정을 둔 취지 및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의 성격(=법인의 직접책임) /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에 관하여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이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인지를 판단할 때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어떠한 제한이나 구별이 있는지 여부(소극)
2017. 5. 25. 선고 2014헌바45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 제445조 제6호 및 제448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은 “이 법에서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 조 제1항 제5호,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3조 제1 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5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공 개중요정보를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원고의 자기부담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자본시장법 제448조가 정한 양벌규정에 의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원고도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3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 피고인 2 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9호, 제176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
식회사 :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2항 제1호, 제176조 제1항, 제2항,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김▷♤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피고인 2 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5호, 제8호, 제176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8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8호, 제9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