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고합39 판결 [(2016.6.16.자 형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컨설팅 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주거 서울 강남구 등록기준지 전남 함평군 2. B 주거 고양시 일산동구 등록기준지 경북 청송군 3. C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대표이사 A 검 사 허윤희(기소), 이정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피고인 A, C 주식회사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변호사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6. 6. 16.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5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541,280,663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1,533,427,300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 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이 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약칭 SPAC)는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다.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경영진과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진은 2014년 3월 말~4월 초경 기업인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후 콜마비앤에이치와 합병하여 콜마비앤에이치를 우 회하여 상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환으로 2014. 4. 22.경 미래에셋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제2호스팩") 설립, 2014. 7. 23.경 코스닥 상장, 2014. 8. 25.경 콜마비앤에이치와 합병 결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다. - 2『2016고합39』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미래에셋제2호스팩과 상장 관련 "IPO 주관계약"을 체결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기업금융본부 기업금융3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미래에셋제2 호스팩의 설립과 상장, 합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콜마비앤에이치와 미래 에셋제2호스팩이 합병한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 7월 초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증권투자업체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콜마비 앤에이치의 소액주주였던 A에게 "콜마비앤에이치와 미래에셋제2호스팩이 합병하는 방 식으로 콜마비앤에이치를 우회 상장한다"라고 말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려 주었다. 그에 따라 A은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2014. 7. 23.경 ~2014. 8. 19.경 총 13개 계좌를 이용하여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식 합계 895,802주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피고인은 2014년 7월 초경 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콜마비앤에이치와 미래에셋제 2호스팩이 합병한다"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들어서 알게 되자 이를 주식 투자에 이용 하기로 마음먹고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식이 상장된 2014. 7. 23.경 피고인 명의 한국투 자증권 계좌로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식 100,000주를 214,118,325원에 매수하였다. 피 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3.경 ~2014. 8.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5개 증권계좌를 포함한 총 13개 계좌를 이용하여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 3식 합계 895,802주를 매수하고 총 5,074,707,963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
나.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
피고인은 미래에셋제2호스팩이 상장된 2014. 7. 2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 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직원인 D에게 "미래에셋제2호스팩이 오늘 상장하는 데 사둬라.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며칠 뒤 사무실에서 D에게 "콜마비앤에이 치 주식회사와 미래에셋제2호스팩이 합병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려 주었다. 그에 따라 D은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2014. 8. 4.경~ 2014. 8. 22.경 자기 명의 2개 계좌를 이용하여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식 합계 12만 주 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장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피고인 명의 2개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 매 매에 이용함으로써 합계 1,533,427,3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85』 피고인 B는 2014년 4월~5월경 미래에셋증권 기업금융3팀에서 2014년 1월경까지 동 료로 함께 근무하였고 현재 키움자산운용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는 E과 전화 통화를 하 거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만난 자리에서 "미래에셋제2 호스팩과 콜마비앤에이치가 합병 진행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14년 6월경 E에 게 콜마비앤에이치 실사 등 합병 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미래에셋제2호스팩 과 콜마비앤에이치와의 합병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려 주었다. 그에 따라 E은 위 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장 동료인 F과 함께 이용하여 F의 처 G 명의의 미래에셋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2014. 7. 23.경 ~2014. 8. 19.경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식 합계 48,965주를 118,196,12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의 주식 매 매에 이용하게 하였다.
『2016고합39』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콜마비앤에이치(주) 주가 및 거래량 추이, 콜마비앤에이치(주) 주요 공시내역 사본, 미래에셋제2호기업인수목적(주) 합병상장예비심사결과보고(안) 심의의 건, 콜마비앤 에이치 일별 주가추이, 콜마비앤에이치 주식캔들차트, B 통화내역, M 주식매수 및 매도자금 흐름도 및 관련거래내역 1부, D 명의 계좌의 관련 거래내역 1부, A 주식 매수 및 매도자금 흐름도 및 관련거래내역 등 1부, D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투 자증권, 하나금융투자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계좌내역 첨부, B-A 통화내역, L 노트북 파일 목록, 기업금융3팀 주간회의자료, 매수내역 정리자료, 잔고조회, 체결 내역자료
1. 수사보고(콜마비앤에이치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사건 부당이득 산정기준, 본건 부당이득액 등 보고) 『2016고합8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B 통화내역
1. 수사보고(E, F 계좌 분석보고), 수사보고(G 명의 미래에셋증권계좌 IP, 맥주소 분석 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 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5호(포괄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점),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5 호(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 조 제1항 제5호,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3조 제1 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5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공 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점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 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에 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점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 A, C 주식회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 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판단
1. 인과관계 있는 부당이득액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 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 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 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증권 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그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가 개입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면 이에 해당 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16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피고인 A의 주식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 정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 은 없다[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론에 따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당이득액 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사건연구의 본질은 특정한 외생적인 사건 에 대하여 주식수익률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지 주식수익률에 따라 역으로 외생적인 사건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② 주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독립변수와 사건기간, 추정기간의 범위 선정, 추정모형의 선정 등에는 연구자의 자의가 필연적으로 개입될 수 밖에 없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① 미래에셋제2호스팩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므로 합 병에 대한 정보 외에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발생할 수 있 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인다. ② 합병정보 공시 전인 2014. 8. 19.경 무렵에 미래에셋제2호스팩이 모바일 게임 8업체와 합병한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4. 8. 19. 미래에셋제2호스팩의 주 가는 11.58% 상승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문이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가에 언제부 터 영향을 미쳤는지가 불분명하고(2014. 8. 19. 이전의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여 특이점 이 보이지 않는다) 2014. 8. 20.과 2014. 8. 21.에는 주가가 하락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소문을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합병정 보 공시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정보의 유출 등으로 합병정보가 주가에 반영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③ 비록 미래에셋제2호스팩의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 콜마비앤에이치의 가치가 실 제보다 낮게 산정되는 바람에 합병비율이 미래에셋제2호스팩의 주주들에게 유리하게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합병비율의 산정은 합병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 로 이를 합병정보와 독립하여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미실현이익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미실현이익을 산정할 때에는 호재성 정보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직접 반영되는 기간의 종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미래에셋제2호스팩과 콜마비앤에이치의 합병정보는 2014. 11. 5.까지 미래에 셋제2호스팩 주가에 대한 호재로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미래에셋제2호스팩의 주가는 2014. 10. 17.과 2014. 10. 20.은 상한가를 기록하 였고 2014. 10. 21.에는 9.5% 상승한 8,970원이 되었다. 이후 주가가 계속 상승하다가 2014. 10. 24.에 주가가 10,200원에 이른 후 2014. 10. 28.까지 같은 가격을 유지하였
다. 주가는 2014. 10. 29.부터 다시 상승하다가 2014. 10. 31.에는 전날보다 50원 하락 한 11,150원이 되었다. 이후 다시 주가가 상승하여 2014. 11. 5.에는 13,000원이 되었 - 9다가 이후 3일간 주가가 하락하였다. 위와 같은 추이를 살펴볼 때 일부 기간에서 상승 추세가 줄어들거나 같은 가격을 유지하거나 하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기간이나 하락 폭 등이 경미하여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가의 전반적인 상승추세를 부정할 정도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② 2014. 11. 5.까지 미래에셋제2호스팩과 콜마비앤에이치의 합병정보 외에는 미래 에셋제2호스팩 주가의 전반적인 상승추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추가적인 호재성 정보 가 없었고 2014. 10. 23.부터 2014. 11. 6.까지 코스닥지수와 제조업 업종 지수는 지속 적으로 하락하기까지 하였다. ③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가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상승추세에 대하여 주식시장에 서는 그 원인을 미래에셋제2호스팩과 콜마비앤에이치의 합병기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 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이득액 분리 여부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기관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에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얻은 이익도 법인의 대표 자 등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 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이득액도 피고인 A이 얻은 이익에 포함하여야 산정하여야 한다.
4.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 오류 부분
가. 수사기록 5564쪽 기재(별지로 첨부함)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검사의 계산상 오 류를 수정한다. - 10나. 피고인 A1)
1) 실현이익 오류 부분
계좌간 대체거래의 경우 매매거래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매매거래처럼 간주하 여 출고된 부분을 매도한 것으로 처리하고 입고된 부분만큼을 매수한 것으로 처리하여 계산하는 경우 실현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중평균 매도단가와 가중평균 매수단가 의 산정이 달라지므로 수사기록 5564쪽 기재에 따른 계산 시 일부 항목에서 실현이익 산정이 잘못된 오류가 있다. 따라서 수사기록 5564쪽 기재에 따라 검사가 산정한 피고 인 A의 전체 실현이익에서 위와 같은 오류로 인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을 공제하 면 피고인 A의 실현이익은 3,157,206,589원(4,260,924,807원-627,627,018원)치 된다.
2) 미실현이익 오류 부분
미실현이익을 산정할 때에는 정보공개 후 최초 형성 종가일까지 처분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종가에서 가중평균 매수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잔여 주식수를 곱하여 산 정하여야 하는데 수사기록 5564쪽 기재에 따른 계산 시 매수금액이 공제되지 않아 미 실현이익 산정이 잘못된 오류가 있다. 따라서 검사가 산정한 피고인 A의 전체 미실현 이익에서 위와 같은 오류로 인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인 A의 미 실현이익은 1,877,400,974원)=2,275,000,000원~39,529,025원)이 된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2)
1) 실현이익 오류 부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실현이익 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합산하면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실현이익은 1,267,830,856원(=597,453,442원+670,377,41
1) 별지 계산내역(피고인 A) 참조
2) 별지 계산내역(피고인 C 주식회사) 참조
4)이 된다.
2) 미실현이익 오류 부분
나의 2)항 기재와 같은 미실현이익 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검사가 산정한 미 실현이익에서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미실현이익은 265,596,444원(=25,000,000원~59,403,556원(여)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5년 이상 40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1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1,533,427,300원 이상 4,600,281,9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행위가 함께 규정되어 있고 "미공개중 요정보 이용"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양형기준에서는 이 득액을 기준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범죄유형을 분류하고 있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 용하게 한 행위를 양형기준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미공 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점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중요 정보 이용)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추징 3,541,280,663원
피고인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상당히 거액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 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 A 등 이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 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 1,540,000,000원, 추징 1,533,427,300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2016고합39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 - 13용하여 5,535,934,807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판시 2016고 합39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1,654,657,28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대로 판시 2016고 합39 범죄사 실에서 인정된 범위를 넘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 주식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판시 2016고합39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범위를 넘는 부분 에 대하여는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병진 판사 원운재 범죄일람표 연번 계좌주 증권사 계좌번호 거래일자 매수수량(주) 매수금액(원) 비고 1 A 한국증권 2014-07-23 100,000 214,118,325 2 A 대우증권 2014-07-23 170,000 365,855,575 3 A 대우증권 2014-07-24 10,000 21,500,000 4 A 대우증권 2014-07-24 5,000 10,700,000 A 본인 계좌 5 A 키움증권 2014-07-24 10,000 21,975,000 (부당이득 합계 6 A 한국증권 2014-07-25 33,500 76,870,000 2,520,828,694원) 7 A 대우증권 2014-07-25 10,000 22,850,000 8 A 대우증권 2014-07-25 5,000 11,250,000 9 A 키움증권 2014-07-25 11,000 25,280,000 10 C 대우증권 2014-07-23 115,000 252,425,000 11 C 키움증권 2014-07-23 90,000 196,645,490 12 C 대우증권 2014-07-24 1,484 3,168,340 13 C 대우증권 2014-07-25 8,171 18,700,200 14 C 대우증권 2014-07-28 3,345 7,673,500 A이 대표인 회 15 C 대우증권 2014-08-04 23,000 53,208,175 사 계좌 16 C 대우증권 2014-08-05 1,000 2,430,000 (부당이득 합계 17 C 키움증권 2014-08-05 10,000 23,200,000 1,533,427,300원) 18 C 대우증권 2014-08-06 7,746 19,354,770 19 C 대우증권 2014-08-08 2,254 6,063,260 20 C 대우증권 2014-08-14 4,000 11,140,000 21 C 대우증권 2014-08-19 10,000 29,100,000 22 N 한국증권 2014-07-23 86,551 182,767,500 23 N 한국증권 2014-07-30 3,449 7,725,760 A의 차명계좌 24 N 한국증권 2014-07-31 5,000 11,500,000 (부당이득 합계 25 N 한국증권 2014-08-05 5,000 11,600,000 1,020,451,969원) 26 N 한국증권 2014-08-19 7,000 20,370,000 27 0 대우증권 2014-07-23 42,000 91,423,855 28 0 대우증권 2014-07-31 2,758 6,260,660 29 0 대우증권 2014-08-04 1,242 2,881,440 A이 관리한 자 30 0 대우증권 2014-08-14 3,652 10,136,280 녀 계좌 31 P 대우증권 2014-07-23 46,000 99,815,525 32 P 대우증권 2014-08-14 6,850 19,122,905 33 Q 대우증권 2014-07-23 21,500 47,265,600 A이 관리한 제3 34 R 대우증권 2014-07-23 21,700 47,740,000 자 계좌 35 S 대우증권 2014-07-23 12,600 27,720,000 부당이득 합계 5,074,707,963원 수사기록 5564쪽 227,932,835 1,428,556,270 1.066.254.629 부담이득(P=L+O) 455,000,000 680.931.370 1.020.451.969 354,556,460 640,424,695 75,076,413 182,544,438 21,199,401,502 333,442,269 152.413,532 96,411,552 128.899.448 437,761,659 438,346,024 895.032,000 799,882,440 85,949,478 168.603.100 344,282,570 250,434,461 583.322.495 1,126,311,834 163.859.241 302.359.854 580,992,446 1,073.664.834 1,179,933,228 196,531,818 84,825,000 15,645,069 19,733,670 20,540,000 38,859,852 802,211,072 6,656.113 1,913,266,776 9,792,150 1,430,000,000 328,121.008 1,208,849 62,528,677 86,814,000 106,587,000 37,668,500 8,493,128 67.876.347 56,355,000 130,000,000 39,000,000 15,106,423 160,669,622 211,848,000 75,431,883 466,700,000 596,596,000 609.024,000 62,010,000 10,399,740,000 650.000.000 390,000,000 520,000,000 130.000.000 61,932,000 90,597,000 104,897,000 260,000,000 193.700.000 1.170.000.000 455,000,000 260,000,000 260,000,000 1,430,000.000 325,000.000 1,300,000,000 84,825,000 20,540,000 86,814,000 260.000.000 106,587,000 211,848,000 56,355,000 130,000,000 39,000,000 68,315,000
, 미실현이의 주식) (O-M*N) 미실현이약(최초형성최고용가일 않은 처분하지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간주매도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단가(N) 115)까지 40,000 4,770 46,848 35,900 6,969 799,980 20,000 35,000 45.892 50,000 10,000 8,069 4,764 링(M=E-B) 20,000 25,000 90,000 20,000 30,000 14,900 110,000 ■ 1,580 100,000 미처분진 16,296 6,678 20,000 8,199 6,525 4,335 5,255 10,000 3,000 (14 실현이익 75,076.413 227,932,835 819.532.270 599.554.629 34,479.552 661,502 389.622.495 84,335,370 736,311,834 370,451,969 203,442,269 354,556,460 120.424.695 120,534,438 61,816,532 895,032,000 250.434,461 58.962,241 613,266,776 9,792,150 128,899,448 177,761,659 178,346,024 580.992.446 9,933.228 196.531,818 799,882,440 85,949,478 168,603,100 84.282.570 302.359,854 -438.653 1,208849 37,668,500 15.645.069 19,733,670 52.528.677 38,859,852 802,211,072 6,656,113 748,664,834 8,493,128 15.106.423 75,431,883 160,669,622 68,121,008 [L=I-J-K] 10,799 공세후 1,496,344 900,599 $20,004 538,070 1,279,749 3,288,861 2,412,289 283,410 268,894 156,344 52,827,266 96,000 737,036 762,469 2.092.500 4,812,750 3,871,590 1,444,380 712,530 352,470 967,845 1,270,354 1.671.258 429,229 3,050,337 1,497,455 331,541 4,776,360 170,670 3.302.029 154,344 2,417,240 532,081 2,974.242 275,400 64,889 148,500 327,765 264,783 489,319 118,446 16,065 66,954 330,390 300,000 853,481 세금(K) 937,100 743,328 4,408,158 6,905,250 5.315.970 2,618,722 914,370 624,960 1,177,949 1,624.942 2,274,089 929.076 4,084,247 2,198,233 1,257,166 1,920,985 435,551 1,866,261 3,249,327 412.114 239,504 71,333,685 1.069.143 425,207 223,578 4,174,994 287,394 3,634.507 161,850 673.846 1,119,284 4,184,032 7,647,196 3,578,392 970,632 183,000 82,402 593.565 340,165 1,239,621 79,090 88,124 432,197 1,218,737 579,000 210,426 거래수수료 切 231,078,845 827,229,289 605.216.245 59.643.250 10,929,822,453 10,050,000 179.567.839 180,227,778 11,448,249 202.202.710 906,750,000 90,012,580 170,230,000 85,260,000 305.255.150 393,567,842 85,693,675 743,446,418 374,146.546 205.600.034 357,974,900 121,881,800 75,843,505 121.815.835 62,525,150 34,875,400 39,254,100 809.688.095 7,097,850 619.318.523 130.105.375 588.150.720 761.088.390 809.070.000 252.580.255 76,194,470 162,741,840 69,000,008 2,668,800 38,000,000 15,792,360 20,655,000 63,133,625 8,822,000 343,498 15,261,500 공제천실현이역 (I=G*H) 주식) 6,046 6,564 5,272 5,637 5,186 4,990 4,828 2,539 6,828 6,793 4,030 4,470 497 5,870 8,078 6,234 6,465 4,303 4,376 7,286 6.056 5,486 4,513 단가차이 3,555 7,751 1,005 6.195 3,342 382 899 4,451 -176 6,900 7,600 6,060 516 7,174 6,900 6.065 355 (H=C-F) 630 6,359 6,350 3,678 47 최고종가시까지매도한 65,100 115,000 57,000 15,200 91,000 121,152 89,100 11,000 48,965 24,108 39,000 63,500 23,500 7,836 2.603.722 수량(G=B) 133,500 20,000 85,000 10,000 21,000 29,652 32,850 25,230 225,000 176,000 165,000 30,000 225,000 181,000 181,000 29,000 31,267 14,531 13,631 40,000 8,800 5,689 14,000 2,400 12,000 44,253 10,000 56,896 5,000 2,606 매매일치 1,956 2,320 2,930 2,240 2,414 2,336 2,512 2,380 2.377 2,187 2,426 2,223 2,189 2,148 2.232 2,200 2,200 매수 2,221 2,198 3,100 3,100 2,180 2,218 2.193 2.195 2,250 2,230 2,250 3,100 2,660 2,163 2,281 2,281 3,100 2,820 2,300 3.055 2,240 2,215 2,855 5.037 2,678 2,624 2,201 2,190 2,353 3,156 2,940 2,828 2,751 3.063 2,234 3,100 2,291 2,913 2,800 최초형성 단가(F=D/E) 가중평균 실현이익(정보공기후 168,000 63,500 30,000 80,000 49,652 107,000 49,000 63,500 15,200 91,000 125,000 21,500 21,700 12,600 3,403,702 10.000 21,000 52,850 48.965 70,000 145,000 31,267 35,000 30,000 5,000 6,525 40,000 1,580 8,800 5,689 133,500 20,000 185,000 176,000 190,000 120,000 110,000 225,000 225,000 181,000 181,000 29,000 31,000 14,000 4,335 10,000 12,000 44,253 16,296 6,678 8,199 56,896 2,606 매수수 7,211 3,000 2,400 량[EI 종 373.099,065 141,176,700 139,032,170 68,419,340 279,012,535 166.615.925 344,636.655 233.963.260 118,855,865 34,670,145 195,504,115 47,265,600 47,740,000 27,720,000 8,699,447,140 47,255,000 110.702.235 118,938,430 697,500,000 481,460,000 391,447,420 67,280,000 70.034,745 118,196,120 81,774,955 200,943,850 매수금액(D) 160,437,600 11,500,000 19,934,450 5,837,440 88,600,000 4,898,000 25,127,375 17,635,900 290,988,325 44,350,000 405,755.575 21,950,000 403.263.245 956,945,490 321,407,005 288,649,455 495,297,290 90,830,000 30,660,000 21.008.260 12.138.000 23,527,500 9,466,520 7,056,500 33,935,530 49,917,600 14,917,215 92,999,975 25,416,900 홈 121,751,850 7,109 4,688 9,049 9.025 매도 7,376 10,000 8,285 7,130 2,660 8,557 5,935 8,842 8,751 7,697 7,861 7,271 6,576 10,681 10.318 8,648 6,501 6,651 10,030 9,479 3,200 8,446 7,737 5,633 9,649 3,060 3,100 7,130 8,190 9,178 6,429 10,000 9,900 8,300 2.131 8,245 2,572 2,820 2,867 2,738 9,299 단가(C=A/B) 가증평균 매도수량 65,100 115,000 57,000 39,000 63,500 23,500 15,200 25,230 91,000 121,152 89,100 85,000 10,000 21,000 29,652 32,850 30,000 225,000 181,000 181,000 29,000 11,000 48,965 24,108 14,531 7,836 2,603,722 20,000 13,631 2,606 40,000 8,800 5,689 133,500 176,000 165,000 225,000 31,267 56,896 5,000 14,000 1,956 2,400 12,000 44.253 10,000 (B) 秀 499.151,500 173,334,650 110,513,650 179.356.500 426,582,960 1.096.287.015 804,096,380 17,609,088,520 94,470,100 805,746,760 237,510,000 117,490,000 322,615,000 423.451.270 557,065,900 143,076,200 1,016,778,945 498,781,180 300,199,600 매도금액(A) 88.261.000 56,890,000 1,100,676,420 51,447,850 32,000,000 177,360,375 245,678,825 254.156.395 991,413.965 1,592,120,000 91,800,000 697,500.000 1,604,250,000 1,290,530,000 481,460,000 89,631,450 52,114,600 109.255.000 39,482,000 5,355,040 22,318,000 110.130,000 284,493,690 100.000.000 49,500,000 21,629,800 종 163.106.400 계좌번호 NH투자증권 대우증권 대우증권 대우증권 대우증권 대우증권 대우증권 대우증권 한국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 미래에셋 비용증권 대무증권 대우증권 한국증권 대우중권 대우증권 대우증권 대우증권 키움증권 한국증권 대우증권 한국증권 케이티비 신한투자 대우증권 신한투자 신한투자 대우증권 미래에셋 미래에셋 미래에셋 미래에셋 미래에셋 키움증권 대우증권 대우증권 키움증권 대우증권 대우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동부증권 미래에셋 미래에셋 하나대투 대우증권 신한투자 미래에셋 산한투자 메리츠 메리츠 메리츠 에리츠 증권사 합계 、 성명 53 48 47 50 49 52 54 55 56 51 57 58 42 44 46 연변 43 39 3.2 26 34 35 40 45 24 31 28 30 16 15 25 20 22 21 14 17 18 19 23 27 29 33 41 12 10 11 13, & 5 2 7 4 1 3 6 계산내역(피고인 A)3) [실현이익 부분]
1. 연번 22번(피고인 A 명의 계좌, 15,000주는 매도한 것이 아니라 연번 23의 계좌로 입고되었다)의 공제 후 실현이익: 357,800원(아래 계산에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표시하지 않는다) - 총 매도금액: 11,547,850, 총 매도수량: 5,000, 가중평균 매도단가: 2,309.57(11,547, 850÷5,000), 총 매수금액: 11,087,500원, 총 매수수량: 5,000, 가중평균 매수단가: 2,217.5(11,087,500÷5,000), 매매일치수량: 5,000, 단가차이: 92.07(2,309.57-2,217. 5), 공제 전 실현이익: 460,350(5,000x92.07) 수수료: 67,906, 세금: 34,644, 공제 후 실현이익: 357,800(460,350-67,906-34,644)
2. 연번 23번(피고인 A 명의 계좌, 15,000주는 매수한 것이 아니라 연번 22번 계좌에 서 출고되었다)의 공제 후 실현이익: 617,435,709원 - 총 매도금액: 805,746,760, 총 매도수량: 85,000, 가중평균 매도단가: 9,479.37(805, 746,760÷85,000), 총 매수금액: 182,927,788, 총 매수수량: 85,000, 가중평균 매수 단가: 2,152.09(182,927,788÷85,000), 매매일치수량: 85,000, 단가차이: 7,327.28, 공제 전 실현이익: 622,818,973(85,000x7,327.28), 수수료: 2,966,024, 세금: 2,417, 240, 공제 후 실현이익: 617,435,7090822,818,973-2,966,024-2417,240)
3. 연번 28번(피고인 C 주식회사 명의 계좌, 90,000주는 매도한 것이 아니라 연번 29 번 계좌로 입고되었다)의 공제 후 실현이익: 597,453,442원(55,147,848원+542,305,59
3) 아래의 연번은 수사기록 5564쪽에 기재된 연번을 의미한다.
4원) - 총 매도금액: 254,313,965, 총 매도수량: 86,000, 가중평균 매도단가: 2,957.13(254, 313,965÷86,000), 총 매수금액: 197,049,086, 총 매수수량: 86,000, 가중평균 매수 단가: 2,291.26(197,049,086÷86,000), 매매일치수량: 86,000, 단가차이: 665.87(2,95 7.13-2,291.26), 공제 전 실현이익: 57,264,879(86,000x665.87), 수수료: 1,354,089, 세금: 762,942, 공제 후 실현이익: 55,147,848157,264,879-1,354,089-762,942) - 총 매도금액: 695,860,000, 총 매도수량: 65,000, 가중평균 매도단가: 10,705.53(69 5,860,000÷65,000), 총 매수금액: 148,932,448, 총 매수수량: 65,000, 가중평균 매 수단가: 2,291.26(148,932,448+65,000), 매매일치수량: 65,000, 단가차이 8,414.27(1 0,705.53-2,291.26), 공제 전 실현이익: 546,927,552, 수수료: 2,534,377, 세금: 2,08 7,580, 공제 후 실현이익: 542,3055941546,927,552-2,534,377-2,087,580)
4. 연번 29번(피고인 C 주식회사 명의 계좌, 90,000주는 매수한 것이 아니라 연번 28 번 계좌에서 출고되었다)의 공제 후 실현이익: 670,377,414원 - 총 매도금액: 896,260,000, 총 매도수량: 100,000, 가중평균 매도단가: 8,962.6(896, 260,000÷100,000), 총 매수금액 219,845,490, 총 매수수량 100,000, 가중평균 매수 단가: 2,198.45(219,845,490+100,000), 매매일치수량: 100,000, 단가차이: 6,764.14 (8,962.6-2,198.45), 공제 전 실현이익: 676,414,510(100,000x6,764.14), 수수료: 3,3 48,316, 세금: 2,688,780, 공제 후 실현이익: 670,377,414(676,414,510-3,348,316-2, 688,780)
5.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계산된 수수료와 세금 합계: 327,986원
6. 수사기록 5564쪽 계산내역 중 과다하게 산정된 실현이익액 합계: 63,627,818원 - 연번 22번: 6,298,313원(6,656,113원-357,800원) - 연번 23번: -4,168,933원(613,266,776원-617,435,709원) - 연번 28번: -16,460,996원(580,992,446원-597,453,442원) - 연번 29번: 78,287,420원(748,664,834원-670,377,414원) - 수수료와 세금 합계: -327,986원 [미실현이익 부분]
1. 연번 23번(피고인 A 명의 계좌)에서 매수금액으로서 제외되어야 할 금액: 224,638,8 58원 - 총 매수수량: 100,000, 총 매수금액: 216,190,288, 수수료, 세금: 8,448,571, 매수금 액: 224,638,858
2. 연번 29번(피고인 C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서 매수금액으로서 제외되어야 할 금액: 59,403,556원 - 총 매수수량: 25,000, 총 매수금액: 57,281,711, 수수료, 세금: 2,121,845, 매수금액: 59,403,556
3. 연번 47번(N 명의 계좌)에서 매수금액으로서 제외되어야 할 금액: 113,556,612원 - 총 매수수량: 50,000, 총 매수금액: 109,328,626, 수수료, 세금: 4,227,986, 매수금 액: 113,556,612
4. 증거기록 5564쪽 계산내역 중 과다하게 산정된 미실현이익액 합계: 397,599,026원 계산내역(피고인 C 주식회사)4) [실현이익 부분]
1. 연번 28번(피고인 C 주식회사 명의 계좌, 90,000주는 매도한 것이 아니라 연번 29 번 계좌로 입고되었다)의 공제 후 실현이익: 597,453,442원(55,147,848원+542,305,59 4원) - 총 매도금액: 254,313,965, 총 매도수량: 86,000, 가중평균 매도단가: 2,957.13(254, 313,965÷86,000), 총 매수금액: 197,049,086, 총 매수수량: 86,000, 가중평균 매수 단가: 2,291.26(197,049,086÷86,000), 매매일치수량: 86,000, 단가차이: 665.87(2,95 7.13-2,291.26), 공제 전 실현이익: 57,264,879(86,000x665.87), 수수료: 1,354,089, 세금: 762,942, 공제 후 실현이익: 55,147,849(57,264,879-1,354,089-762,942) - 총 매도금액: 695,860,000, 총 매도수량: 65,000, 가중평균 매도단가: 10,705.53(69 5,860,000÷65,000), 총 매수금액: 148,932,448, 총 매수수량: 65,000, 가중평균 매 수단가: 2,291.26(148,932,448+65,000), 매매일치수량: 65,000, 단가차이 8,414.27(1 0,705.53-2,291.26), 공제 전 실현이익: 546,927,552, 수수료: 2,534,377, 세금: 2,08 7,580, 공제 후 실현이익: 542,305,5941546,927,552-2,534,377-2,087,580)
2. 연번 29번(피고인 C 주식회사 명의 계좌, 90,000주는 매수한 것이 아니라 연번 28 번 계좌에서 출고되었다)의 공제 후 실현이익: 670,377,414원 - 총 매도금액: 896,260,000, 총 매도수량: 100,000, 가중평균 매도단가: 8,962.6(896, 260,000÷100,000), 총 매수금액 219,845,490, 총 매수수량 100,000, 가중평균 매수
4) 아래의 연번은 수사기록 5564쪽에 기재된 연번을 의미한다.
단가: 2,198.45(219,845,490+100,000), 매매일치수량: 100,000, 단가차이: 6,764.14 (8,962.6-2,198.45), 공제 전 실현이익: 676,414,510(100,000x6,764.14), 수수료: 3,3 48,316, 세금: 2,688,780, 공제 후 실현이익: 670,377,4140676,414,510-3,348,316-2, 688,780) [미실현이익 부분] 연번 29번(피고인 C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서 매수금액으로서 제외되어야 할 금액: 5 9,403,556원 - 총 매수수량: 25,000, 총 매수금액: 57,281,711, 수수료, 세금: 2,121,845, 매수금액: 59,40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