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强取)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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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위 제3. 나. 1) 나)항에서 본 것처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 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도 판사 이윤직
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이 정한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철
정당행위에 해 당한다. 3. 결론 피고인 김위원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희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 계에 있는 판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죄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 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 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배근
용될 수 없다. 4)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수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결국 피고인 2의 위 법리오해 또는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2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 형부당 주
고인 C 주식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판시 2016고합39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범위를 넘는 부분 에 대하여는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병진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행위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병국
○○조경이 피고인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항 기재와 같은바, 2.의 가.(2)(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이승철 김진성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퀵서비스의 주된 계약내용이 신속하고 친절한 배달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수영
제2의 가. (2)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이 사건 공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20조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법령 위반의 위법이 있다. 4. 결 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
것은 입찰방해죄의 ‘입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입찰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라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마쳐졌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논거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우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소장부본을 포함한 소송서류는 공소외 4의 실제 주소가 아닌 허위주소로 송달되어 공소외 4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파기 사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광(재판장) 정덕수 이미정
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각 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25조 제1항, 제30조(각 점유강취의 점), 형법 제324조, 제30조(각 강요의 점), 형법 제336조, 제30조(각 인질강도의 점)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23조 제2항, 제1항,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