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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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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제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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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5912025. 4. 17.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의 소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 등 관련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원고는 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음 다.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그 시행령 제387조 제3항 [별표20]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할 권한까지는 위임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3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78972024. 11. 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2조 제6항은 ‘호가’를 ‘회원이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행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로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는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권한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았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22532023. 9. 8.
업무정지등취소의소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의 대표로서,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7조 제3항, [별표 20] 제99호, 제10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42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기관경고, 금융투자업자에게 그

헌법재판소 2019헌바4162022. 9.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거래소에 위탁하는 권한이나 업무는 그 특성상 복잡다양하고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며 경제 현실의 변화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행정의 능률성ㆍ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대한 위탁이 필요한 권한이나 업무를 시기적절하게 규정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서울행법 2020구합576152021. 8. 27.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사법 제57조 제1항 등), 별도의 ‘권한 위탁’ 규정에서 그 조치권한 일부를 피고에게 위탁하는 형태(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 자본시장법 제438조, 금융지주회사법 제63조)의 규정체계를 취하고 있다. 또한 그중 피고에게 문책경고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탁한 경우는 상호저축은행법뿐이다. 이러한 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금융사지배구조법은 금

대법원 2016두305692018. 11. 29.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원장의 보완요구에 따라 2012. 11. 1. 보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2. 11. 1.에 이르러 위 등록이 수리되었다[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87조 제3항 및 별표 20 제59호에 따라 부동

대법원 2016두305522018. 11. 29.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금융감독원장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인 2012. 11. 13. 위 등록을 수리하였다[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87조 제3항 및 별표 20 제59호에 따라 부동산

대법원 2014두92712018. 8. 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거래소에 6회에 걸쳐 제출한 사업보고서(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라고 한다)에도 최대주주를 소외인으로 기재하였다. (3)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신고서에 소외인을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로

서울고등법원 2016누445082016. 12. 15.
문책경고처분등취소

원고 3 회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8조 제4항 제1호 다목을 각 처분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구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3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7조 제3항 별표 20 제84호에 따라 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위원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26382014. 11. 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원고 작성의 이 사건 의견서에도 소외 6 중국공사의 최대주주가 위 소외 1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피고는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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