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① 예탁증권등 중 주식의 공유자(이하 "실질주주"라 한다)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각각 제312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② 실질주주는 제314조제3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제2항에 따른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예탁증권등 중 주권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그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종류 및 수
④ 예탁결제원은 제310조제1항에 규정된 예탁자에게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예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3.22>
⑥ 삭제 <2016.3.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타법개정, 2019. 9. 16. 시행현행
-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8.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주체(=실질주주명부상 주주) 및 위와 같이 예탁된 주식의 경우, 회사가 상법 제418조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신주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럼 예탁자계좌부 등에의 등재는 주식양도의 효력요건이고, 이와 같이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가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315조 제3항, 제316조 제1항에 의하면, 예탁증권 등 중 주권의 발행인이 상법 제354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그 일정한
자의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제2항(실질주주명부의 경우 위 조항 유추적용)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315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채무자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 위 채무자의 주주총회가 2022. 8. 3.로 예정되어 있고, 위 채무
라서 거래소를 통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나) 자본시장법 제315조 제3항, 제316조 제1항에 의하면, 예탁증권 등 중 주권의 발행인이 상법 제354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그 일정한
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 제2항에 따라 주주 및 실질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의 목적과 기능 /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청구의 허용 범위가 상법상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위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식의 공유자(이하 ‘실질주주’라고 한다)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1항). 그리고 예탁결제원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주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주권의 발행인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발행회사 등은 통지받은 사항에 관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주명부 폐쇄일에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록된 주주들의 명단을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 제3항),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
수 있다. 특히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1항, 제2항 단서). 따라서 실질주주명부는 위와 같은 권리를 가진 실질주주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 위와 같은 실질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실질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주주권의 내용 등과 관련된 규
96조 제2항에 의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실제 주주로서 참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1항, 제2항 단서).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실질주주의 주주권에 관한 한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와 상법상 주주명부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자 하려는 것이 입
주권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 다른 건설업자들과 함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자, 위 회사들의 주주인 丙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은 丙에게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고 있고, 증권예탁결제원은 주주명부 폐쇄일에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록된 주주들의 명단을 발행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자본시장법 제315조 제3항.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7 제3항과 같다), 원 고 AAA 등 명의로 1996. 매수한 각 주식(원고 AAA이 1996. 1. 20.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매수한 주식 합계 O
있고, 증권예탁결제원은 주주명부 폐쇄일에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록된 주주들의 명단을 발행 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315조 제3항.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7 제3항과 같다),원고 배DD이 2006년 중에 증권거래시장에서 취득한 KKK 주식에 대하여는 2006. 12. 31.자로 실질주주명부상 소유자가 원고 배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