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①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증권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③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에 대하여는 예탁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58조의2에 규정된 사항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삭제 <2013.5.28>
⑤ 삭제 <2013.5.28>
⑥ 예탁증권등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⑦ 제3항은 예탁증권등 중 기명식 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그 주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8, 2016.3.29, 2017.4.18, 2016.3.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미한다. 예탁결제원이 예탁된 주권에 대하여 발행회사에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함으로써 상법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는데도(자본시장법 제314조 제2항, 제3항), 실질주주는 예탁된 주권에 대하여 ‘주권의 불소지에 관한 사항(상법 제358조의2)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한 권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실제 주주로서 참여하고
예탁된 주권에 대하여 발행회사에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함으로써 상법상 주주명부에는 예탁결제원이 주주로 기재됨에도 불구하고(자본시장법 제314조 제2항, 제3항), 실질주주는 예탁된 주권에 대하여 ‘상법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에 관한 사항,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한 권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주권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 다른 건설업자들과 함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자, 위 회사들의 주주인 丙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은 丙에게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4항,제5항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