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 (권리 추정 등)
제312조(권리 추정 등)
① 예탁자의 투자자와 예탁자는 각각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의 종류ㆍ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증권등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예탁자의 투자자나 그 질권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자는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예탁증권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예탁증권등에 대하여는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의 파산ㆍ해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예탁증권등 중 투자자 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 간 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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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1호, 2025. 9. 16.,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9407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렵다[이와 반면, 예탁유가증권의 경우 동산으로서의 유가증권을 집행관을 통하여 반환받아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법의 규정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결정 등의 정정을 통해 집행의 지장을 제거하도록 하는 경정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등의 종류·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증권 등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고(자본시장법 제312조 제1항), 예탁증권 등 중 주식의 공유자(이하 ‘실질주주’라고 한다)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1항). 그리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