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계좌부 기재의 효력)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④ 삭제 <2016.3.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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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타법개정, 2019. 9. 16. 시행현행
-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타법개정, 2012. 7.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제제도에 따르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309조에 의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받은 증권등을 종류·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어, 자본시장법 제311조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작성하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가 작성하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그 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
, 예탁결제원에서 작성하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가 작성하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가 그 증권 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자본시장법 제311조 제1항),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증권 등의 양도를 목적으로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한 경우에는 증권 등의 교부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자본시장법 제311조 제2항). 따라서 거래소를 통
증권예탁결제제도에 따르고 있으며, 예탁결제원은 예탁받은 증권등을 종류·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어(자본시장법 제309조), 자본시장법 제311조는 예탁결제원에서 작성하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가 작성하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그 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증권예탁결제제도에 따르고 있으며, 예탁결제원은 예탁받은 증권등을 종류·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어(자본시장법 제309조), 자본시장법 제311조는 예탁결제원에서 작성하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가 작성하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그 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구 자본시장법 제3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316조 제1항, 제2
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구 자본시장법 제3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316조 제1항, 제2
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구 자본시장법 제3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316조 제1항, 제2
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가 주식의 ‘소유’와 ‘소유에 준하는 보유’를 모두 같은 조항 적용 대상으로 포섭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311조가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를 증권점유자로 간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장법인인 회사’에는 형식주주와 실질주주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 등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11조 제1, 2항의 규정은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
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11조 제1, 2항의 규정은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