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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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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계좌부 기재의 효력)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④ 삭제 <2016.3.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31782021. 7. 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제도에 따르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309조에 의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받은 증권등을 종류·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어, 자본시장법 제311조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작성하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가 작성하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그 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2582021. 8.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예탁결제원에서 작성하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가 작성하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가 그 증권 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자본시장법 제311조 제1항),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증권 등의 양도를 목적으로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한 경우에는 증권 등의 교부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자본시장법 제311조 제2항). 따라서 거래소를 통

대법원 2020두585022021. 4. 8.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증권예탁결제제도에 따르고 있으며, 예탁결제원은 예탁받은 증권등을 종류·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어(자본시장법 제309조), 자본시장법 제311조는 예탁결제원에서 작성하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가 작성하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그 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서울고등법원 2020누426532020. 12. 11.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증권예탁결제제도에 따르고 있으며, 예탁결제원은 예탁받은 증권등을 종류·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어(자본시장법 제309조), 자본시장법 제311조는 예탁결제원에서 작성하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가 작성하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그 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8612017. 8. 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구 자본시장법 제3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316조 제1항, 제2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7142016. 7.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구 자본시장법 제3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316조 제1항, 제2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2122015. 12.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구 자본시장법 제3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316조 제1항, 제2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15492015. 11. 13.
주주총회결의취소

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가 주식의 ‘소유’와 ‘소유에 준하는 보유’를 모두 같은 조항 적용 대상으로 포섭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311조가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를 증권점유자로 간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장법인인 회사’에는 형식주주와 실질주주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 등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57632013. 9. 5.
차명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음

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11조 제1, 2항의 규정은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62522013. 8. 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11조 제1, 2항의 규정은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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