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 (설립 및 등록)
제268조(설립 및 등록)
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의 소재지
4.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 회사의 존속기간(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로 한다)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9. 정관의 작성연월일
②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ㆍ제6호의 사항
2. 무한책임사원의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③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이 법에 따라 규정에 맞게 설립되었을 것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⑤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 제6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⑧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제4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6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⑨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⑩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⑪ 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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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5. 10. 25. 시행현행
-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8. 29. 시행
- 법률 제9407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자(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의 내용 및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이 된 후에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투자권유단계에서 요구되었던 내용과 유사하게 유한책
자회사를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반면, 투자전문회사 등은 존속기간이 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로 제한되고(자본시장법 제268조 제1항 제5호), 상근임원이나 직원을 둘 수 없으며 본점 외에는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명목상 회사인 점(자본시장법 제184조 제7항, 제271조 제1항 제5호)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