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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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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

제268조 삭제 <2015.7.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3다2261702025. 10. 16.
손해배상(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자(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의 내용 및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이 된 후에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투자권유단계에서 요구되었던 내용과 유사하게 유한책

대법원 2011두172952014. 1. 29.
사모투자(투자목적)전문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자회사를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반면, 투자전문회사 등은 존속기간이 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로 제한되고(자본시장법 제268조 제1항 제5호), 상근임원이나 직원을 둘 수 없으며 본점 외에는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명목상 회사인 점(자본시장법 제184조 제7항, 제271조 제1항 제5호)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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