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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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조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업무 단위 외에 다른 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삭제 <2009.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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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063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6. 13. 시행현행
- 법률 제9407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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