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①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8.3.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원고는 피고 증권사들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청구와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증권사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
법 제79조 제2항)를 위반하였다. 5)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범위 피고들은 자본시장법 제178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구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를 위반하고, 투자정보 조사·제공의무,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 제64조에 따라 원고들이
거짓 표시 내지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등의 부정거래행위를 하여 상장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킴으로써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 이러한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에 직접 영향을 받아서 투자판단을 하고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는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자신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렇지 않은 투자자도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해당 주식을 거래하였음을 증명
조 제4항이 정한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범위 피고들은 자본시장법 제178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구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를 위반하고, 투자정보 조사의무,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 제64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게 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부정행위와 상관없이 “부정행위와 관련된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구조·내용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정행위자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의 자본시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1) 피고 2에 관하여 피고 2는 아래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자본시장법 제177조,제179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피고 2는 2009. 10. 23.경 자신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피고 1 회사의 멤버십 회원 600여 명에게 허위 내용의 강의를 하는 등 이
‘미국 증권거래법 16⒝’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하단에 ‘위 증권거래법 규정은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74조 내지 제179조로 대체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 사건 면책조항의 번역문에는 ‘피고는 1934년 증권거래소법 제16조 ⒝항 및 주(州) 법령의 유사조항의 내용에 따라 피보험자가 기명회사의 유가증권 매매로부터
측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ㆍ공시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한 피고들은 투자금 각 5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부산저축은행은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 내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2012. 4. 13. 부산저축은행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4503호로 그 손해 중 일
임을 부담한다. (다) 피고 유안타증권은 이 사건 회사채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자들이 위 회사채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제1심법원은 2015. 1. 20.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재항고인들을 대표당사자로 선
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177조, 제179조 및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사항을 누락 또는 거짓기재한 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채를 판매하고 그로 인하여 금전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 ㈜동양에 대한 신청의 적법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 해당 부분(제1심 결정문 제10페이지
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제기된 것인데,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서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인 이 사건 회사채를 허위로 홍보하여 이 사건 제소자들에게 판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자본시장법 제125조 및 제179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4가합31627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하 ‘이 사건 집단소송’이라 한다)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날「20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179조 제1항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부정거래행위자에 금융투자상품과 연계된 다른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여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운 점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 등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 등을 사용하여 한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부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인 원고들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자본시장법 제179조 또는 자본시장법 제48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계법인 가) 피고 ◇◇회계법인은 위와 같이 분식회계된 38기, 39기, 39기 반기, 40기 1분기
대표당사자들 주장 대표당사자들은, 본안소송 청구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집단소송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대표당사자들은 제1심에서는 본안소송 청구가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손해배
해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9607, 69614 판결 참조), 이는 자본시장법 제177조과 제179조에 따른 손해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회사 사업보고서
호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고의 시세조종행위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자본시장법 제17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도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이 사건 주식매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