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017.4.18>
1.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그 일반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할 것.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액(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액을 말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15조, 제20조, 제117조의4제8항 또는 제249조의3제8항에서 요구하는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자기자본(각 해당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150에 미달하는 경우(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미달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중지하고, 미종결거래의 정리나 위험회피에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할 것
4.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마다 제28조의2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거래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월별 장외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을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초자산이 제4조제10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②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매매에 따른 위험관리,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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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27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현행
- 법률 제10063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6. 13. 시행
- 법률 제9407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피 목적 거래란 보유 자산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의미한다(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들에 대한 중간배당과 신탁업자에 대한 신탁보수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
대하여는 여러 가지 규제를 두고 있다(구 자본시장법 제28조의2 제1항, 제46조의2 제1항, 제49조 제3호, 제166조, 제166조의2). 그러나 해외에서 발행되거나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이와 같은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마) 위에서 본 구 자본시장법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위와 같
로 되어 있어 그 계약에 따른 개별 거래는 전체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와 유사한 성격과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1항에서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장외파생상품의 판매 등을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로 제한하고 있는 점, 피고의 직원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할 당시 설명하였다는 자료(갑 2, 6
수익)목적 상품이지 위험회피목적 상품이 아니다. 7) 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세부기준의 불공정성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라 위험회피 목적의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2009. 2. 9.자 ‘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
oor), 금리 캡과 금리 플로어가 결합한 구조인 금리 칼라(interest rate collar)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6조의2 제1항 제1호 전단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 회피 목적의 거래란 위험 회피를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