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장외거래)
제166조(장외거래)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2013.5.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7272025. 4. 24.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려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장외거래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56292017. 6. 30.
손해배상(기)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규제를 두고 있다(구 자본시장법 제28조의2 제1항, 제46조의2 제1항, 제49조 제3호, 제166조, 제166조의2). 그러나 해외에서 발행되거나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이와 같은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마) 위에서 본 구 자본시장법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