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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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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증권의 종류, 발행예정기간, 발행횟수, 발행인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기재한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괄신고와 관련된 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③ 발행인은 제1항의 신고서와 제2항의 일괄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한다)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예측정보"라 한다)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출규모ㆍ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그 밖의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본금규모ㆍ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에 이미 제출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⑧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7.10.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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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1902025. 10.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부정거래행위를 하였고, ○○의 등기이사인 박○○, 김○○과 공모하여 위 보통주 발행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소정의 증권신고서 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증권 모집행위를 하였다."라는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359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8. 5.

헌법재판소 2020헌바118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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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부정거래행위를 하였고, ○○의 등기이사인 박○○, 김○○과 공모하여 위 보통주 발행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소정의 증권신고서 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증권 모집행위를 하였다.”라는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359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8. 5.

서울고등법원 2023누471782024. 8. 2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본시장법 제122조)인 ‘공모가격 확정신고’가 아니라 그 문언에 따라 ‘유가증권신고(구 증권거래법 제9조)’ 내지 ‘증권신고(자본시장법 제119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 내용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는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74912024. 9. 1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한다) 제122조]인 ‘공모가격 확정신고’가 아니라 그 문언에 따라 ‘유가증권신고(구 증권거래법 제9조)’ 내지 ‘증권신고(자본시장법 제119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신규상장 절차 개관 ㉮ 신규상장을 추진하는 법인(이하 ‘상장추진기업’이라 한다)은 우선 외부감사인 지정 및 대표주관회사 선정 등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5992024. 5.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지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펀드(이하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라 한다) 합계 20,560,000,000원을 369명의 투자자에게 판매함으로써 구 자본시장법(2017. 10. 31. 법률 제15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2. 3. 23. 원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6452024. 7. 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총 18개 DLS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680명(일반투자자 648명)의 투자자에게 2,621.4억 원을 모집하였다'는 이유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따른 같은 법 제429조 제1항 제2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28092024. 8. 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하고 그 위탁자 수를 합산하면 50인 이상이어서 C·D가 이 사건 각 파생결합증권을 모집하려면 구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모집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는 구 자본시장법상 ‘주선인’으로서 ① 20

대전고등법원 2021누110032022. 5. 12.
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여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 중 빠른 날(주권상장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4952022. 2. 18.
손해배상(기)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59조, 제429조,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168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등 5) 한국거래소는 2014. 12. 24. 피고 회사에 대한 상장적격성

서울고등법원 2021노3452021. 8. 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진실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 (3) 이 사건 제5, 6, 7차 전환사채 발행공시에 ‘대표이사 피고인 9’가 기재되어 있고,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24조 등에서 발행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발행공시 관련 의무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거액의 전환사채 발행에 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9가 가담하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2562020. 3. 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되었다. 4) 지분초과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계산되었다. <표생략> 5) 구 자본시장법 제123조 이하 참조 6) 구 자본시장법 제119조 이하 참조 7)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헌법재판소 2020헌마8972020. 7. 7.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채무 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 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제29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대법원 2020두304502020. 12. 24.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우조선해양의 거짓 재무제표에 관하여 적정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9조 제1항, 제119조에 따른 과징금 16억 원 부과처분을 하고, 그와 동시에 ② ‘이 사건 감사팀이 대우조선해양의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서울고등법원 2018누744732019. 11. 14.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양의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거짓 재무제표에 관한 적정의견 표명’을 이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른 과징금 16억 원의 부과 처분’을 하였고, ‘감사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않음)’을 이유로 ‘공인회계사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별지 1 기재의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7052018. 5. 3.
[형사]무등록 금융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영업사원 230명을 동원,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4,000억여 원을 받아챙긴 일당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유죄를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7고합705, 742(병합), 2018고합81(병합)]

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 고 증권 매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E 관련 사기 중 수신액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93872018. 7. 13.
증권관련집단소송

본금변동이 없음에도 차입금 270억 원 중 220억 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다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기재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제122조 제3항, 제125조 제1항 제5호, 제429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과징금 4

대법원 2014두92712018. 8. 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명의상 주주가 상이함에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에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기재한 경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5두29942018. 8. 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명의상 주주가 상이함에도 증권신고서에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기재한 경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4두98202017. 7. 18.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 ④ 구 자본시장법 제1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누설 등 행위, ⑤ 구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와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 ⑥ 구 자본시장법 제15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08802016. 10. 21.
손해배상(기)

부하였다(갑나 제23호증). 마. 솔로몬저축은행의 2009. 9. 29. 회사채 발행 1) 솔로몬저축은행이 2009. 9.경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액면금 합계 300억 원의 후순위회사채(이자율 8.5%, 발행 후 3개월마다 이자 지급, 만기 2014. 10. 29. 이하 ‘이 사건 제1회사채’라 한다) 발행 및 이를 인수할 투자자 모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