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7. 7. 선고 2020헌마897 결정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2. 26.경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호 및 제29조가 행정사가 아닌 일반인들로 하여금 신용보증신청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6.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신용보증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8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및 제2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8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 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제29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신용보증기금법 부칙(2011. 5. 19. 법률 제106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3.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서 신용보증신청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관한 업무를 행정사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신용보증기금법상의 ‘신용보증’의 정의 및 채권자가 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일 뿐이고, 그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규정은 아니므로,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보증신청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관한 업무를 행정사법 소정의 행정사의 업무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 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고, 헌법규정상 혹은 헌법해석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