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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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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개정 2011.5.19>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② 신탁업자는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재산의 신탁 및 제2항의 종합재산신탁의 수탁과 관련한 신탁의 종류,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 그 밖의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신탁업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제1항제1호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수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27152026. 5. 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 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끝. 각주 [1] 부동산 [2]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17252025. 6. 24.
압류처분무효확인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2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이라고 규정하여, 수탁자 명의로 매매된 신탁재산에 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0172025. 6.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법 제6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26732024. 5. 2.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등 처분무효확인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는 ”법 제10조 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 제1항 제5호3) 또는 제6호4)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수탁자 명의로 매매된 재산에 대하여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3432024. 1. 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66조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담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28092024. 8. 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이 ‘청약의 권유’와 구분하여 ‘투자권유’를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② 구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3항,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가 금전신탁의 한 종류로 특정금전신탁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

부산지방법원 2023나429732023. 11. 17.
약정금반환

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자본시장법 제55조 제1호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7692022. 9.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있 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 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은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4802020. 9. 18.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구분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2013.6.17, 2014.3.24., 2015.6.30> 1.부동산(지상권ㆍ전세권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에 따라 신탁의 인수가 가능한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며,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취득하는 즉시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와 함

대법원 2017다83952017. 7. 11.
수익금등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효력(무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신탁계약과 그에 부수한 사업약정에서 차입의 규모와 이율 등의 조건을 정하여 두고 그에 따라 필요한 때 자금을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신탁계약과 사업약정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행으로 자금이 이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신탁회사가 부동산만을 신탁받은 경우 위 금전소비대차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 제103조 제1

대법원 2016다230317, 2303242017. 6. 8.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보수금지급청구의소

신탁계약과 그에 부수한 사업약정에서 차입의 규모와 이율 등의 조건을 정하여 두고 이후 그에 따라 필요한 때에 자금을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신탁계약과 사업약정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이후 그에 따른 자금의 이전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 제10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 법률 시행 전에 체결된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서울고등법원 2011노2875,2012노900(병합)2012. 6.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위 관련법리 및 법령에 유의하여 위 인정사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이 △△△△△공제회나 공소외 12 주식회사에 작성해 준 신탁원리금 보장 확약행위는 강행법규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 ①항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가 되므로, 위 확약서에 근거한 계약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아가 사용자책임의 발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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