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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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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28092024. 8. 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보수를 신탁재산으로부터 수령하거나 투자자(위탁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지급받았고, 구 자본시장법 제102조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할 의무 및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

대법원 2016다2246262019. 7. 11.
손해배상(기)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가 계약 체결 이후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단계에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정도가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탁재산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한 경우, 신탁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다230317, 2303242017. 6. 8.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보수금지급청구의소

신탁계약과 그에 부수한 사업약정에서 차입의 규모와 이율 등의 조건을 정하여 두고 이후 그에 따라 필요한 때에 자금을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신탁계약과 사업약정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이후 그에 따른 자금의 이전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 제10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 법률 시행 전에 체결된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12382016. 4. 29.
손해배상(기)

고, 원고가 피고에게 ‘A1’ 등급 미만의 CP를 원칙적으로 매수하지 말 것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CP를 신탁재산에 편입시킨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02조, 신탁법 제32조, 제33조에 정한 신탁업자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다. (3) 피고는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에서 이 사건 CP의 보유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대법원 2015다2310922015. 12. 23.
투자금반환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에 따르는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여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주의의무 위반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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