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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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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제29조 (과징금 처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과징금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어업정지 처분이 수산물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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