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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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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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982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제정, 2008.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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