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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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5조 (선박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제15조(선박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보안에 관한 위협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장부(이하 "선박보안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및 비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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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18호, 2007. 8. 3. 제정, 2008.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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