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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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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48조 (무능력자등기의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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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무능력자등기의 신청인)
①무능력자의 등기는 그 무능력자가 신청한다.
② 영업의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의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무능력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④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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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756호, 2018. 9. 18. 일부개정, 2018. 12. 19. 시행현행
- 법률 제12592호, 2014. 5. 20. 전부개정, 2014. 11. 21. 시행
- 법률 제8582호, 2007. 8. 3. 제정, 200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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