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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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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48조 (무능력자등기의 신청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 (무능력자등기의 신청인)

①무능력자의 등기는 그 무능력자가 신청한다.

② 영업의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의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무능력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④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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