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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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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48조 (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1.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제한능력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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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756호, 2018. 9. 18. 일부개정, 2018. 12. 19. 시행현행
- 법률 제12592호, 2014. 5. 20. 전부개정, 2014. 11. 21. 시행
- 법률 제8582호, 2007. 8. 3. 제정, 200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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