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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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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48조 (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1.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제한능력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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