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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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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입학자격)

제22조(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11572023. 2. 23.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입학할 수 있고, 법정 수업연한은 3년 이상이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8조 제2항 참조). 청구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25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모두 3년의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세에 4년제 학사학위과

광주고등법원 2021누126492022. 8. 25.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22조,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6조는 법학전문대학의 교육이념, 입학자격, 학생선발절차 및 학생구성의 다양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학생선발절차의 공정성,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2017헌마11282020. 10. 29.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이 불가능한 자의 판·검사의 임용의 기회를 박탈하므로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1항, 제2항 위 조항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면서, 학생 선발 시 법학과 무관한 학부 과목의 학점, 적성시험(LEET), 외국어 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광주고법 2014누62262015. 4. 16.
법학전문대학원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甲 대학교 총장이 甲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3학년에 재학 중인 乙에 대하여 학사학위 미취득으로 인하여 입학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 합격취소 통보를 한 사안에서, 합격취소 처분이 현저하게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9헌마5142013. 5. 3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

가.사립대학인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이하 ‘이 사건 모집요강’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이화학당에게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입학전형계획을 인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이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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