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설치기준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제21조(설치기준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교육부장관은 교원ㆍ시설ㆍ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ㆍ법무부장관ㆍ대한변호사협회장 및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이 사건 예비인가 배제결정의 직접적 규율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신청을 한 국민학원이다. 청구인들은 국민학원의 구성원도 아니고 단지 국민학원과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국민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들이므로 이 사건 예비인가 배제결정이 규율하려는 직접적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재직하고 있는 국민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의
대와 통폐합되어 국립대인 전남대와 전북대에만 유리한 기준이다. (4) 이 사건 심사기준의 수립·변경절차에 있어서의 위법성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제21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여성교수비율,
와 통폐합되어 국립대인 전남대와 전북대에만 유리한 기준이다. (4) 이 사건 심사기준의 수립·변경절차에 있어서의 위법성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제21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여성교수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