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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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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재판장의 설명ㆍ평의ㆍ평결ㆍ토의 등)

제46조(재판장의 설명ㆍ평의ㆍ평결ㆍ토의 등)

①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ㆍ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배심원은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ㆍ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결과와 제4항의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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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대법원 2020도78022024. 7.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 즉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제1심법원이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제1심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의 범위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3222022. 10. 31.
뇌물수수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배심원은 1. 선고유예할 형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 2019헌가192021. 5. 2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국민참여재판법상 배심원의 최저 연령 제한은 배심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으로, 배심원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기를 전제로 한다. 배심원의 역할은 형사재판에서 직접 공무를 담당하는 직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배심원의 자격을 갖추는 데 요구되는 최저한의 연령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법적 행위능력을 갖추고 중등교육을

헌법재판소 2020헌마5472020. 4. 2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54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서울고등법원 2018노33282020. 6.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법원은 가급적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존중해 나가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법원도 이러한 취지에서

대법원 2019도101402020. 1. 9.
공직선거법위반

한 법률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국민참여재판에서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의 유·무죄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따라서 원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유죄의 평결을 받아들여 제1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호별방문 제한

서울동부지법 2019고합2852020. 1. 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甲(여, 18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인데, 당일 놀이공원에서 甲과 함께 다니던 중 수회에 걸쳐 甲의 손을 갑자기 잡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볼을 갑자기 만지고, 계속하여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함으로써 甲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고법 2018노25572019. 3. 28.
살인미수(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임대차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 오던 甲을 향해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돌진하였으나 甲을 직접 충격하지는 못하고 그 옆에 서 있던 乙을 그대로 들이받아 공중에 몸이 뜬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곳에 주차된 丙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고, 도망가는 甲을 쇠망치를 들고 쫓아가 甲을 향해 수차례 던지거나 휘두르면서 이를 제지하는 甲과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甲, 乙에 대한 각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각

헌법재판소 2016헌마7302016. 9. 1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73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제○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 등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음에 있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국민참

서울고등법원 2015노1362015. 10. 28.
[형사] 술에 취해 때리는 친형을 식칼로 찔러 살인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136]

. 14. 선고 2007도616 판결 참조). 6. 원심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제46조 제5항 은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고 있지만, 법원은 가급적 배심원 평결 의 효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872015. 7. 15.
존속상해치사(인정된 죄명 존속폭행)

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범죄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 2012헌바2982014. 1. 2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가.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추어 그 절차로 진행함이 부적당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형사소송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

대법원 2014도83772014. 11. 13.
살인미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이 최종 설명의무가 있는 사항을 배심원에게 설명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 조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재판장이 최종 설명 때 공소사실에 관한 설명을 일부 빠뜨리거나 미흡하게 한 잘못이 그 전까지 절차상 하자가 없던 소송행위 전부를 무효로 할 정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법 2013노21332014. 5.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무죄의 평결을 한 경우, 제1심법원이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3도12222013. 4. 26.
상해치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원을 기속하지는 아니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46조 제5항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치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이 공모하

헌법재판소 2010헌마2462010. 4. 2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0헌마24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5. 13.부터 2009. 5. 14.까지 ‘국민

헌법재판소 2010헌마1562010. 3. 3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0헌마15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5. 13.부터 2009. 5. 14.까지 ‘국민

대법원 2009도140652010. 3. 25.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전고법 2008노123, 2008감노182008. 5. 28.
살인·감호청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의 평결이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책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