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9. 13. 선고 2016헌마730 결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제○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 등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음에 있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배심원들은 유ㆍ무죄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무죄이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의 점에 포함된 상해 및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하였고, 양형에 대해서는 징역 7년(3명), 징역 6년(1명), 징역 5년(4명), 징역 3년(1명)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3. 1. 29.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과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2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 준수사항 부과를 선고하였고[2012고합500, 2012전고26(병합)]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노82, 2013전노11(병합) 항소기각, 대법원 2013도7102, 2013전도147(병합) 상고기각]. 청구인은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리,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중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강간상해 등 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3. 1. 29.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8. 29.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