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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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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등록기준지

2.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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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3헌마2822026. 4. 2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위헌확인

부모가 지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도록 하는 자녀의 이름은 개인을 구별하고 법적·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로 사용된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은 우리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읽고 사용되는 문자로 등록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자는 그 숫자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특징이 있어,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한자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35142025. 6. 26.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의 취소청구

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기록 3.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다음 각 목의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헌법재판소 2020헌마652024. 1. 2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혼인무효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신청을 제한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제1호 중 ‘혼인무효’에 관한 부분 및 제3조 제3항 중 제2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신청 시 ‘혼인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 첨부’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그7792023. 8. 18.
판결경정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알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3692021. 9. 30.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법원 2018스52021. 12. 23.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대법원 2018스402020. 1. 9.
등록부정정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추정력과 그 번복

대법원 2017두625872019. 2. 14.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원고에 대한 하사관 임용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소년법이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취지 / 소년법 제67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의 집행유예 등 선고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실제 생년월일에 따라 정정된 경우,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5헌마9642016. 7. 28.
호적법 제4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나. 한자는 그 숫자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한데다가, 우리나라는 한글 전용 정

헌법재판소 2015헌마9242016. 6. 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인이 스스로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게 하고, 친족ㆍ상속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려는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