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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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록기준지의 결정)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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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2024.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2007. 7.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