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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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기아가 사망한 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7.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 (기아가 사망한 때)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의 절차를 밟기 전에 기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의 신고와 동시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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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2024.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2007. 7.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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