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4. 12. 27.
글씨 크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기아가 사망한 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7.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 (기아가 사망한 때)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의 절차를 밟기 전에 기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의 신고와 동시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