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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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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에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집하장 운영 및 상ㆍ하차 지원 등 회수 체계를 개선하며, 수거된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가 적정하게 재활용되거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8.10.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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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842호, 2018. 10. 16. 일부개정, 2018. 10. 16. 시행현행
- 법률 제11913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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