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3, 2010.7.23, 2015.1.20, 2021.1.5, 2025.10.1>
1.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전류와 전자기장을 생성,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거나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부분품ㆍ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부분품ㆍ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란 전기ㆍ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4. "폐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6. "재활용"이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7. "에너지회수"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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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81호, 2026. 6. 9. 일부개정, 2026.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13038호, 2015. 1. 20. 타법개정, 2016. 1.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 부품매출(국산차 및 수입차 부품, 컨테이너) 31.1%, 상품매출(차량수출) 13.6% 등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2조 제4호가 ‘폐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는 ‘폐차’를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9. 6. 12. 환경부령 제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너지회수 기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60퍼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