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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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2.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3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2. 제37조제3항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 제37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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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44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현행
- 법률 제1364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2. 30. 시행
- 법률 제12067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8403호, 2007. 4. 27. 제정, 2008.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