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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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 (청문)
제63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2. 삭제 <2018.12.11>
3. 제37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
4.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처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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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44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현행
- 법률 제1364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2. 30. 시행
- 법률 제12067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8403호, 2007. 4. 27. 제정, 2008.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