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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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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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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식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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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88호, 2024. 1. 2. 일부개정, 2024. 7. 3. 시행현행
- 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6. 22. 시행
- 법률 제16244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364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2. 30. 시행
- 법률 제12067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10127호, 2010. 3. 17. 일부개정, 2010. 3. 17. 시행
- 법률 제8403호, 2007. 4. 27. 제정, 2008.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