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③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3.17, 2015.12.29>
⑤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2018.12.11, 2021.12.21>
⑥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⑦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7, 2013.8.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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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88호, 2024. 1. 2. 일부개정, 2024. 7. 3. 시행현행
- 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6. 22. 시행
- 법률 제16244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364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2. 30. 시행
- 법률 제12067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10127호, 2010. 3. 17. 일부개정, 2010. 3. 17. 시행
- 법률 제8403호, 2007. 4. 27. 제정, 2008.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