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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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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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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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57호, 2025. 12. 30., 2026.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8403호, 2007. 4. 27. 제정, 2008.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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