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5. 26.
글씨 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