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2020.12.8>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이라 한다)
1의2.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나.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대통령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2. "대통령기록관"이란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대통령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개인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사적인 일기ㆍ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기록물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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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3호, 2020. 12. 8., 2021. 3. 9. 시행현행
- 법률 제10009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2. 4. 시행
- 법률 제8395호, 2007. 4. 27. 제정, 2007. 7.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가. 관할 기록관으로 하여금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후단(이하 ‘이 사건 이관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이관하도록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분류조항’이라 한다), 대통령이 일정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 등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
대상이 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한편, 구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의 하나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23조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 정치관여죄에서 공모관계,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의 ‘접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 등’이라 한다)가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하고(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여기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 즉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의미한다(같은
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생산’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대통령기록물이 공문서(전자공문서 포함)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짐으로써 공문서로 성립된 이후에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도 생산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내지 공소외 500이 임의제출한 문건(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6, 37, 39 내지 42)에 관하여 1)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해당 문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출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위반에 해당하여 위 문건은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이
주장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 정보 주장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이다. 대통령기록물은 그 특성상 국가안전보장, 국민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밖에
한법률위반의 점 1)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가 ‘보고된 전자기록물’ 또는 ‘과정문서’로서의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다는 주장 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등에 의하면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으로서의 생산ㆍ접수는 이를 ‘완료’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생산
일철에 넣어 보관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대통령기록물의 요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