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무단 반출 등의 금지)
제14조(무단 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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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3호, 2020. 12. 8., 2021. 3. 9. 시행현행
- 법률 제8395호, 2007. 4. 27. 제정, 2007. 7.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형법 제30조(정치관여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3: 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의 점),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의2(취급 인가 해제 후 군사기밀 점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3: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피고인은 청와대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되어 수집된 증거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응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을 금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제한하는 제17조의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
를 별도로 복사한 사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래 제6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통령기록물을 복제하거나 복사하는 행위는 대통령기록물인 원본 그 자체의 물리적 유실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에서 금지하는 대통령기록물의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공소외 49가 이 부분 해당 문건의 원본 문서를 복사한
수 있고, 동일한 내용의 추가 출력본 또는 복사본을 전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여 그 보존을 강제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는 ‘무단파기ㆍ반출 등의 금지‘라는 표제 아래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1항은 대통령기록
같이 대통령기록물 ‘원본’이 아닌 ‘사본’의 유출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 즉 ‘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달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계속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