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폐기)
제13조(폐기)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대상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20.12.8>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20.12.8>
④대통령기록물의 폐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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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3호, 2020. 12. 8., 2021. 3. 9. 시행현행
- 법률 제10009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2. 4. 시행
- 법률 제8395호, 2007. 4. 27. 제정, 2007. 7.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고 규정하면서,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제30조 제1항 제1호)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구 대통령기록물법 제13조가 규정한 폐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파기할 수 없다. 공소외 1 전 대통령 임기 말 청와대에서 기록물 이관을 위한 기록 재분류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테스트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