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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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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착집행의 종료)

제25조(부착집행의 종료)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 2010.4.15>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거나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

2. 가종료자등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3. 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4. 삭제 <2010.4.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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