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4. 7. 17.
글씨 크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착집행의 종료)
제25조(부착집행의 종료)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 2010.4.15>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거나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
2. 가종료자등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3. 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4. 삭제 <2010.4.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현행
- 법률 제8394호, 2007. 4. 27. 제정, 2008. 10.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