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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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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전자장치의 부착)
제24조(전자장치의 부착)
①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전자장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석방 직전에 부착한다. <개정 2010.4.15, 2017.12.12>
1. 가석방되는 날
2.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는 날.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른 피치료감호자에게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의 잔여 형기가 있거나 치료감호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인하여 집행할 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가석방되는 날 부착한다.
③전자장치 부착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집행이 정지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가석방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무부장관이 심사위원회의 허가신청을 불허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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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314호, 2019. 4. 16. 일부개정, 2019. 4. 16. 시행현행
-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8394호, 2007. 4. 27. 제정, 2008. 10.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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