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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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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0.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①「치료감호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피부착결정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치료감호소의 장은 피치료감호자가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기 5일 전까지 피치료감호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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